대법원은 음주 뒤 상습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나 정신병 등에 의한 범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약물치료법원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도산이나 개인파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파산법원과 노동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동법원 설치도 논의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사법개혁 안건을 최근 확정하고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거나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입니다.
약물치료법원은 알코올중독이나 정신병 등 기존의 일반적인 형사처벌이나 단순한 치료감호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치유책을 모색하는 법원으로 현재 미국에서 도입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원이 설치될 경우 노사대표나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고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친 뒤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현행 노동사건 처리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정책자문위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해결이 시급한 사안을 중심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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