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소송 중 정년퇴직해야 할 나이가 됐다면 소는 각하되지만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규정을 어긴 혐의로 해고된 전직 은행 직원 56살 김 모 씨가 자신이 다니던 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번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일 뒤인 2012년 1월 말에 정년을 맞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만큼 해고되지 않았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월 610만 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은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모 저축은행에서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거래처 중 한 곳인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건설사의 돈거래가 개인적 친분이나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해고되지 않았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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