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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의사이름으로 병원광고 면허정지 정당"

법원 "다른 의사이름으로 병원광고 면허정지 정당"
사전에 허락 없이 유명 의사의 이름과 자신의 병원 이름을 연관 검색어로 등록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2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 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유명의사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이 씨의 병원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돼 일반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 씨의 행위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자신의 병원 이름과 해당 유명의사의 이름을 검색 키워드로 연결되게 해달라며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청했고 이후 거짓광고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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