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법조계에서 비리 행각을 벌인 브로커와 법무법인 사무장 등 3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브로커 김 모 씨와 법무법인 사무장 정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의뢰인들에게 접근한 뒤 법원장과 주심 판사에게 부탁해 재판에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법원장이나 주심 판사를 알지 못했고 의뢰인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의뢰인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국세청 간부들을 시켜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에는 국세청장에게 부탁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또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동종 전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던 김 씨는 국세청 간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세무조사를 시킬 수 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정 모 씨는 자신을 이혼 전문 사무장으로 홍보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블로그나 법률상담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증거조사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여 명으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외에 박 모 씨도 자칭 법인회생 전문 사무장이라 주장하며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의뢰인 3명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혼소송이나 법인회생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을 노려 전문가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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