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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어린이집 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신청

참여연대는 서울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불이익을 당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탄압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들 보육교사 8명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5명은 바나나 1개를 원아 10명에게 나눠 먹이고 견학 시 15인승 차에 50여 명을 태우는 등 열악한 보육·노동환경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집단퇴사했습니다.

이에 원장은 이들 교사 5명의 이름, 생년월일, 근무행태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해당 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에 돌렸습니다.

교사들은 "원장이 재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린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취업을 거절당하거나 권고사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창의 한 어린이집 교사 3명도 지난해 원장의 국가보조금 부당수급, 공금횡령을 보건복지부에 공익신고했다가 새로 부임한 원장이 이들 교사를 집단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해당 교사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채용 등 실질적인 원상회복 조치 등을 권익위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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