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보안관 등 학생 보호인력을 채용할 때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부 민원전화인 110콜센터로 접수한 교육 관련 민원을 토대로 교육부와 함께 공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먼저 배움터 지킴이, 경비원, 학교보안관을 고용할 때 성범죄 외에 도박, 폭력 등의 모든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경력만 의무적으로 조회하고 나머지 범죄경력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조회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개선안은 또 현재 전체 대학의 3분의 2가 여전히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다 나머지 대학도 일시불 카드 납부만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무이자 분할납부 도입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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