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민원을 법정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누적 단축기간과 처리건수, 민원 친절도 등을 고려해 1년에 2번 평가하고, 부서장은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하게 할 방침입니다.
마일리지제 평가 대상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국, 민원조사실, 부산지원 등 지원의 금융소비자보호실 민원처리 담당자 등입니다.
금감원은 또 접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장'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를 알려주는 '민원 미란다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안내장에는 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민원인이 의견을 낼 권리가 있고, 재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전과 다른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금감원은 하반기중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민원 처리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실시간 확인제'를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민원과 관련해 제출하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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