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는 출장마사지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26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명령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청구했습니다.
임씨는 지난달 3일 새벽 3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30대 스포츠마사지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만 9천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임씨는 2010년 저지른 강간미수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임씨는 강간미수를 포함해 4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술에 취하면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임씨의 정신감정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임씨는 수원지검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두 번째 사례로 전국에서는 스물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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