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지방 설치 경제개발구서 토지 최고 50년간 임대"

北 "지방 설치 경제개발구서 토지 최고 50년간 임대"
북한이 앞으로 지방에 설치할 경제개발구에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23일 확인한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6월 15일자)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정한 경제개발구법 전문에서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한다"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고 50년은 외국인과 해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외부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재 북한 개성공업지구법과 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도 토지의 임대기간은 모두 50년으로 돼 있다.

경제개발구법은 또 기업소득세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결산이윤의 14%로 규정했다.

경제개발구에 투자한 기업은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하거나 증여·상속할 수 있고 재임대도 가능하다.

이 법은 개발당사자와 관련해선 외국 투자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기관, 기업소도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신변안전 조항을 명시했다.

경제개발구의 선정 원칙으로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여기에서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이라는 표현은 북한 체제에 미칠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에는 경제개발구 창설과 관련한 문제를 중앙특수경제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토록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개발구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개성공단이나 나선경제무역지대와 비슷하고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다만 북한 기업소의 참여나 중앙경제기관의 주도를 강조하는 등 기존 특구와 차이점도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