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기 치료를 한다며 신도의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50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신상공개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도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맹신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2차례 준강간하고 2년여 동안 성추행을 반복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잘못을 뉘우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사찰 주지인 이씨는 2010년 8월과 2012년 11월 자신의 사찰에서 당시 15살, 17살이던 A양을 성폭행하고 기치료를 한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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