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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발견자료에 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일본정부 발견자료에 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일본 아베 내각이 과거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일본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들어있는데도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993년 8월 4일 고노담화 발표 당시 정부 조사에서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기록'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바타비아 군법회의기록 개요에는 일본군이 전쟁중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 등의 억류소에 수용됐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매춘을 시킬 목적으로 위안소로 연행해 숙박시키면서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자룝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007년 3월 1차 내각 당시 국회 답변서에서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동안 군, 관헌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연행은 없다고 강변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이라는 전제를 달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본공산당 소속의 아카미네 의원이 지난 10일 바타비아 군법회의기록이 고노담화 발표 당시 정부 발견 자료에 포함돼 있는지 정식 질의하자 이를 인정한 겁니다.

아베 내각은 그러나 답변서에서 바타비아 군법회의기록이야말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라는 아카미네 의원의 지적에 대해 2007년 1차 내각 때의 답변을 그대로 되풀이할 뿐 어떤 추가적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카미네 의원은 아베 1차 내각이 각의결정한 2007년 답변서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 위안부 강제 부정파들이 최대한 이용해온 것이라면서 아베 내각은 정부 발견 자료에 바타비아 기록이 들어 있음을 인정한 이상 2007년 답변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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