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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미달 금제품, 피해 보상받기 쉬워진다

<앵커>

시중에 유통되는 금 가운데, 상당수가 함량 미달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은 이런 금 사서 피해를 봐도 보상받기 쉽지 않았는데, 다음 달부턴 국가공인 표준이 생기면서 사정이 달라집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의 귀금속 상가.

금 목걸이의 순도를 묻자 믿고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귀금속 상가 직원 : (18K 금목걸이가) 정확히 75%에요. (그 이하로는?) 그 이하로는 안 나와요. 이건 함량대로 딱 나온거죠.]

최근 한 귀금속 관련 단체가 낸 순도검사 보고서.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금목걸이와 팔찌 등 이른바 '체인'제품 가운데 18K와 14K급 20여 개를 수거해 순도를 재봤더니 무려 40%가 0.1~0.3% 포인트 정도 함량이 모자랐습니다.

[귀금속 업계 관계자 : 아주 작은 업체들같은 경우는 순도가 좀 떨어지고…신뢰할 수 없는 그런 금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함량 미달 금제품을 샀더라도 오차가 미미하면 소매상에 되팔 땐 일단 제값을 받습니다.

정확한 순도는 도매상이 소매상에서 사들인 금을 녹여서 골드바로 만들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때문에 도매상은 함량 미달 금이 섞여 있을 위험을 미리 계산해 그만큼 매입가를 낮춥니다.

[금제품 제조업 관계자 : (도매상이) 순도를 감안해서 가격을 (무조건) 싸게 사는 거죠. 14·18K금 같은 거는 0.15% 정도 싸게. 결국은 그것이(매입가 인하) 어디로 가냐 소비자한테 가는거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달라집니다.

[김용오/기술표준원 연구관 : 예전에는 소비자가 함량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표준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7월 7일부터는 KS표준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제품을 살 땐 함량이 각인된 제품만 구입하고 함량 미달 금 피해를 입었으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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