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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개혁안' 잇따라 발의

민주당이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정원 'NLL 발췌록 열람' 논란 등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임위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으면 직원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이와함께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이고, 진선미 의원 역시 조만간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불법 직무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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