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스트리트뷰' 정보수집 과정에서 무단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영국 당국에게 받았다고 BBC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보보호감독청은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사실이 확인돼 해당 자료 디스크를 35일 안에 삭제하고 추가로 보유한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호감독청은 구글이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피해 사례가 없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뷰에 필요한 거리 사진을 촬영하면서 와이파이 망으로 이메일과 접속정보 등 개인정보까지 무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과 독일 등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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