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7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의 이행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결의안 2094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벨기에 등 9개국에 그쳤습니다.
결의안 2094호는 채택 이후 90일 안으로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 5일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009년 2차 핵실험과 2006년 1차 핵실험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경우 채택 이후 90일 안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이 각각 32개국과 30개국에 달한 것과 비교해 이번 2094호의 이행보고서 제출 회원국이 눈에 띄게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물품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이 이와 관련한 현금이나 금융자산 이동,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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