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논란이 돼왔던 조직 분리는 모면했으나, 금융사 제재심의권을 사실상 금융위원회에 넘기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TF 위원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감독기관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부담이 확대할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조직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언급하기는 했으나,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두는 안을 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인사 및 예결산에서 독립해 운영되며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직위가 올라갑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과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서부터 검사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며 금융사에 대한 조사권 등이 부여됩니다.
똑같은 금융사를 감독 또는 검사할 때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각각 나서게 돼 금융사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TF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위과 금감원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심의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제재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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