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 연말까지 재소자 수를 1만 명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LA타임스와 CNN 등 외신은 연방 지방법원 재판부가 재소자 조기 석방 등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33곳에 수용된 재소자는 11만9천5백 명으로 정원의 150% 수준입니다.
법원의 요구는 이를 10만9천명, 137% 수준으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명령한 감축 규모는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계획보다 2천3백 명 많습니다.
재판부는 행여 법적인 걸림돌이 있더라도 모두 건너뛰고 즉시 조기 석방 등의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주마다 진행 사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법원 모욕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전례 없는 판결'이라고 표현하며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재소자 인원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1990년과 2001년에 제기된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재소자 측 변호사들은 교도소 과밀로 정신건강과 의료 지원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재소자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정원의 두 배에 달했고 결국 2009년에 교도소 폭동까지 발생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지난 2009년 재소자 수를 정원의 137% 수준으로 낮추라고 판결했고 2011년에 다시 이런 결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브라운 주지사는 형량이 낮은 재소자들을 카운티 교도소로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원 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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