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정보 수집 대상을 멋대로 결정하고 영장 없이 미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NSA가 해외정보감시법원에 제출한 2건의 일급 기밀문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NSA가 자유재량에 따라 정보 수집 대상을 결정하고 NSA의 활동을 인가하는 정보감시법원은 이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이 입수한 문서는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의 서명과 함께 2009년 7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찍혀있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는 반드시 파기해야 하고 미국인이 포함된 자료는 어떻게 삭제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미국인 관련 자료는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다"고 밝히고 "범죄나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면 국내에서 얻어낸 자료라도 계속 보관한다"며 규정 적용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NSA가 정보 수집 대상자의 거주지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없으면 해외에 있다고 간주해 얼마든지 전화 통화와 이메일 내용을 수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가디언은 NSA가 문서에서 밝힌 내용은 영장 없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된 해외정보감시법은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해외 거주 외국인의 전화를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외국인에 국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NSA가 청구한 영장 가운데 일부는 청구 사유를 부실하게 기록했으며 영장 발부의 법적 근거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발부한 영장 1건은 발부 근거를 한 단락밖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NSA를 대신해 법무장관이 제출한 영장의 청구 사유는 미국법과 수정 헌법4조의 원칙과 일치한다"고 기록돼 있을 뿐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정보감시법원이나 상급기관은 NSA가 진행한 정보 수집 대상자 선별에 감독을 하지 않고, NSA의 내부 감사팀은 정보 수집 대상의 단 1%만을 감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가이언은 그동안 인터넷 기업과 미국 정부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기밀 문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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