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낮에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 단독 재판부는 교내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교육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지난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점, 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이성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고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감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들을 때리고, 이들이 도망가자 찾아내겠다며 교내를 돌아다니다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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