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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닭뼈 걸렸는데 엉뚱한 치료만"…병원 상대 소송

"목에 닭뼈 걸렸는데 엉뚱한 치료만"…병원 상대 소송
어린 딸의 목에 닭뼈가 걸려 있는데도 병원이 19개월 동안 이를 몰랐다며 아이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모(43)씨는 2011년 10월 갓 돌이 지난 딸이 가래가 끓고 심하게 울자 창원시내 모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의사는 기관지염, 폐렴, 천식 등의 증세라며 거담제와 항생제 치료를 했다.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도 십여 차례나 찍었다.

이 병원에서 통원과 입원을 반복하면서 19개월 동안 치료를 계속했으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 사이 담당의사가 지병으로 숨져 다른 의사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이 병원의 다른 담당의사가 장 씨의 딸을 찍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보니 목 부위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수술을 권했다.

장씨의 딸은 지난 5월 초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기도에 걸려 있던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다.

대학병원은 목에서 제거한 1㎝가량의 삼각형 이물질을 닭뼈로 추정했다.

장 씨는 해당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을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4일 창원지법에 냈다.

장 씨는 21일 "아이들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도 의사가 이를 예측 못 한 것은 의료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병원 측은 "엑스레이 사진에 이물질이 희미하게나마 찍혔던 점은 인정한다"며 "부모님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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