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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 신고포상금 '최대 500만 원' 활성화

불법도축 신고포상금 '최대 500만 원'  활성화
닭과 흑염소 등의 불법도축 적발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농정당국이 근절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도축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의 감시체계 강화를 뼈대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책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한도는 불법도축 1회당 3백만원이며 소 5마리 이상이면 5백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식약처에 설치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정부 합동으로 전국 도축장 85곳에 대해 이달말까지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도축과 처벌에 관한 집중 홍보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불법도축에 관여한 농가와 도축장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염소와 사슴 도축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도축 여건도 개선합니다.

농식품부는 거래내역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소의 개체 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쇠고기와 표시된 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개체 동일성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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