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에게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저축은행 전(前) 전무 김모(66)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 수사팀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윤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윤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2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김씨가 대출 절차에 규정된 사업성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윤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실상 '무담보 신용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윤씨가 유령회사 3곳을 만들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80억원을 훨씬 웃도는 320억원을 대출받은 데도 김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김씨가 대출 절차에 규정된 사업성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윤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실상 '무담보 신용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윤씨가 유령회사 3곳을 만들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80억원을 훨씬 웃도는 320억원을 대출받은 데도 김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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