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 요청이 있다면 당시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20일) 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지난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보여줬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진본·원본이 아니"라며 "제2의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건은 전혀 왜곡된 것이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록 열람의 적법성에 대해선 "국회 정보위의 공식 요청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거쳐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에 대한 정보위의 열람을 허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검찰이 지난 2월 21일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할 때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비밀취급 권한이 있는 정보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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