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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간부들, 담보 가치 부풀려 '쪼개기 대출'

<앵커>

담보 가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출해 준 농협 지점 간부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심사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대출'을 해줬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입니다.

지난 2010년 땅 주인을 자처하는 수십 명이 일대 6만 6천㎡ 땅에 전원주택을 짓겠다며 북서울 농협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땅을 담보로 1인당 3~4억 원씩 14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대출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공시지가는 51억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담보 가치보다 훨씬 많은 대출금이 나간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이 대출 과정에서 땅의 담보 가치가 부풀려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북서울 농협 간부 2명이 각각 8천만 원과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사업을 주도한 부동산업자가 5억 원 이상 대출을 받으면 까다로운 본점 심사를 거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땅을 100여 필지로 나눠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쪼개기 대출' 수법입니다.

[농협 직원 : 시행사처럼 (대출을) 주도한 한 사람(부동산업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건으로 봐서 대출 승인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편법으로 따로따로 한 것 아니냐.]

검찰은 부당 대출을 해준 북서울 농협 지점장 등 직원 3명과 부동산업자 2명, 감정평가사 직원 등을 구속 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3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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