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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산후조리원 배짱…소비자 피해 급증

<앵커>

우리나라 산후조리원 해외에서도 유명합니다. 뛰어난 서비스를 자랑했었는데 환불 관련 서비스는 엉망이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의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 때 계약금 환불 규정을 묻자 즉답을 회피합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 : 규정까지 말씀드리진 못해요. 규정은 좀 깐깐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악용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잖아요.]

또 다른 산후조리원의 계약서입니다.

'산모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백한 불공정 약관입니다.

이런 엉터리 계약서만 믿고 환불을 거부하는 산후조리원.

[피해자 : 본인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걸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막 그러시는 거에요. 그때 배가 많이 불렀었는데 너무 시달렸거든요.]

관련 고시에 따라 전액 환불해야 하는데도 절반 밖에 안돌려주고 생색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 50%는 환불해드리겠다고, 이런 경우 참 드물다고 고마운 줄 알라'는 거에요. 무슨 제가 구걸한 거 마냥.]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매년 20% 넘게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미리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을 안 해주는 횡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실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그 이후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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