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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기계식 주차장…허가만 받으면 끝?

<앵커>

건물을 지을 때 용도와 크기에 따라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갖춰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짓는데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 이 기계식 주차장 문을 닫아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가 빨래 건조대와 에어컨 실외기 같은 집기들로 막혀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 또 다른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 주차장 입구에 빈 식용유통, 파라솔 우산, 책상 등 큰 짐들이 가득합니다.

주차장을 열지 않으니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도에 차를 세워야 합니다.

건물주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건물주 : 준공 검사 때 한 번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쓰고 안 쓰고는 개인 재량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검사도 안전관리원에서 검사받고….]

어떤 건물은 주차장 입구인지, 셔터를 내린 점포인지 구별조차 안 됩니다.

건물 기계식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철문으로 막혀 있어서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주차장 기계 시설은 잔뜩 녹이 슬었을 뿐 아니라, 창고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한 것 본 적 없으세요?) 없어요. 나 10년 넘었는데도 못 봤어요….]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건물 용도와 크기에 따라 일정 규모의 주차장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은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막아놓고 안 써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 담당 부서 관계자 : 주차장 만들어 놓고 내가 안 쓴다, 차가 없으니까 안 쓴다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안 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못 하죠.]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한 주차장.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조창현·하 륭,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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