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이른바 '프랜차이즈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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