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는 이웃집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웃이라는 점을 악용해 장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이웃에 사는 10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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