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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 여군 강제전역 처분 부당

법원,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 여군 강제전역 처분 부당
배우자가 있는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여군 장교에게 강제 전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명령을 받은 여군 장교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이 여군 장교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같은 사단 상관이자 유부남인 남성 중령과 부대 밖에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군 장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당한 뒤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전역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살이나 연상인 중령이 두 사람 사이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사건 직후 중령이 여군 장교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뒤 자발적으로 전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군 장교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고려하더라도 전역을 눈앞에 둔 시점에 강제 전역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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