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여군 장교에게 강제 전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명령을 받은 여군 장교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이 여군 장교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같은 사단 상관이자 유부남인 남성 중령과 부대 밖에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군 장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당한 뒤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전역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살이나 연상인 중령이 두 사람 사이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사건 직후 중령이 여군 장교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뒤 자발적으로 전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군 장교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고려하더라도 전역을 눈앞에 둔 시점에 강제 전역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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