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 거부 산후조리원 14곳 시정 조치 심우섭 기자 Seoul 작성 2013.06.20 17:3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계약 해지 시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14개 산후조리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많은 전국 주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실태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출산일 변경에 따른 이용 차액 미정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심우섭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06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호, 끝내 조별리그 탈락 확정…32강행 좌절 100억 자산가의 두 얼굴…캐리어에 담긴 진실 휴대전화로 지켜본 '2분'…인구 52만 섬나라 기적 '눈물' 동영상 기사 상점 문 뜯은 뒤 닥치는 대로 약탈…"재앙 그 자체" 절규 동영상 기사 드론도 막는 베이징에 '경비행기'…108층 충돌 미스터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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