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환불 거부 산후조리원 시정 조치

공정위, 환불 거부 산후조리원 시정 조치
조정거래위원회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14개 산후조리원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불공정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출산일 변경에 따른 이용 차액 미정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은 매년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계약해제 요구 거부가 가장 많아 2012년 기준으로 64%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했던 병실이 아닌 대체병실을 이용할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도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올해 안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