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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몰래 베트남 친정에 아들 맡긴 엄마 무죄"

대법 "남편 몰래 베트남 친정에 아들 맡긴 엄마 무죄"
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여성에게 형법상 약취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외이송 약취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베트남 여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이 여성은 2006년 한국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한국 생활에 답답함을 느낀데다 남편과 시댁이 베트남인이라며 무시하자 남편 몰래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맡긴 이 여성은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국외이송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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