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살인사건 무마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케이블 채널 대표 장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3월 살인사건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브로커 김모(46)씨에게 "내가 아는 현직 부장판사를 통해 도와줄 수 있다"면서 "내가 요새 어려우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4개월 뒤에도 김씨에게 "내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라며 추가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장씨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 등 브로커 2명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관을 통해 손을 써야 한다"며 피의자 측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8억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이렇게 받은 돈 중 1천500만원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의 동료에게 줬고, 1천800만원은 전직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관과 전 정책보좌관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살인사건 무마청탁' 거액 챙긴 케이블채널 대표 기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