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붕어에 꼬리표를 붙여 경품을 지급한 혐의로 낚시터 운영자 44살 김모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산 붕어 지느러미에 경품이 적힌 꼬리표를 붙여 손님들에게 3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일엔 일반적인 붕어를 낚시터에 풀어뒀고, 주말만 이용해 꼬리표를 붙여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산 붕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허가가 필요한 데 김씨 등은 이를 어기고 영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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