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대 여성 사기범에게 검찰이 벌금 30만원을 구형,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구형대로 선고할 수 없다"며 이 여성을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장찬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벌금 3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대로는 선고할 수 없다"며 "돈을 빌릴 당시 다른 부채를 생각하면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해 당분간 변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관의 초기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남편이 전달받은 소환장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애초 김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지 않은 구형으로 보고 정식 재판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사건 담당 검사를 상대로 구형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2011년 1~3월 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2천250만원을 빌려 2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황당한 검찰'…2천만원 사기범에 벌금 3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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