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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취지는…"

▷ 서두원/사회자: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가 한창입니다만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도 그렇고 현오석 경제 부총리까지 나서면서 약간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 경실모 모임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실모 소속이면서 경제민주화 관련한 법안을 놓고는 과잉 법안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 법안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법안은 처리하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안 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속도조절론 아니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진행자께서 제가 경실모 소속이라고 했는데 저는 경실모 소속은 아닙니다. 경제민주화 입법 취지와 배경에 대한 이해는 지난 대선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입법 취지에 걸맞은 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특히나 법 제정으로 인한 후광 효과를 잘 계산해서 얘기치 않은 효과를 차단하는 면밀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가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완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만만치 않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예를 들어서 하도급법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부당단가 인하 같은 것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납품단가를 후려친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 달라. 이 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데요. 문제는 이럴 경우 소송이 남발할 수 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도급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기업과 개인 간에도 무한대의 하도급 관계가 존재하거든요. 이 관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종의 나쁜 감정을 갖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치 못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단해 나가면서요. 이것은 매우 입법 기술적으로 어렵고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니까 구더기가 무서우니까 장을 안 담그겠다는 뜻 아닙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요. 만약 구더기가 장 전체에 차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장은 안 담그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후방효과를 차단하는 주도면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런 가운데 현오석 경제 부총리가 이런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서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김용태 의원님과 맥락이 같다고 봐야 하겠죠? 어떻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기업이 가장 피해고 싶어하는 것이 손해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다 더 피하고 싶은 것은 리스크.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러 경제민주화 입법들이 논의되다보니까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떠한 행위규제를 당할지. 어떤 지배구조 규제를 당할지에 대해서 불확실해서 무언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투자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겠죠. 이런 면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경제 수장으로서 이러한 기업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각 기관장들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의원님께서 최근에 이야기하신 것으로 기억 하는데요. 공정거래법 자체가 약하다거나 아니면 제도를 기능화하지 못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정거래 위원회가 기존에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보는 건가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당연히 후자입니다. 얼마 전에 공정거래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근절하겠다는 종합대책들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당 하도급이든,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해서 회사는 물론 CEO까지 고발해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공정위가 못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공정위가 사실은 현행법으로도 의지만 가지고 있었으면 강력하게 이런 불공정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이죠. 특히나 공정위는 이러한 비판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부분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것을 막는 수비수들. 즉 변호사나 로펌들을 보면 대부분 공정위 출신들이 맡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오면서 공정위와 법이 미약해서 제대로 불공정행위를 단속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이런 점에서 공정위의 정말 보다 강력한 경제 민주화 실천 의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무조건 법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정위가 무한대의 행정권을 갖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걸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말이죠. 남양 유업 사태. 아직도 해결을 못 보고 있죠. 새로 터져 나온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위장으로 설립해서 운영했다는 등. 이런 사태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남양유업 사태에서도요. 국회에서 대리점 법에 관련해서 새롭게 논의를 해보자고 시작했는데 문제는 현행 공정 거래법. 경쟁 제한성 조항에서도요. 이런 것을 맘먹고 처벌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사태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이야기는 아닌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든 공정위든 의지를 갖고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었지. 법이 미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 집행기관의 보다 분명한 의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본인들의 분명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대리업이 보험사나 증권 계열사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자. 이런 법안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는, 심사 자체의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건가요.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일단 은행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이것을 보험과 증권사로 확대하자고 하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증권사도 국민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은행의 대주주들은 대부분 혼자입니다.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나 보험사나 증권사는 대기업의 계열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특수 관계인이라고 해서요. 본인뿐만 아니라 인척의 사촌, 혈족의 6촌까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증권사와 보험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 당사자의 잘못을 엄중하게 물어서 그 사람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을 매각토록 명령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는데 이 점. 신종 연좌제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걸러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금산분리 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이것은 삼성 그룹을 겨냥한 규제 아니냐고,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데 이 때문에 김 의원을 두고, 이 분 삼성현대 장학생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법률이라는 것은 일반 보편타당하게 행위 규제를 해야 합니다. 대상도 규제를 해야 하고요. 그러나 현행 올라와있는 법안대로 한다면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그룹이 10개 정도 되거든요. 문제는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이 규제받은 것은 단 몇 억 정도만 돈을 들이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독 삼성에게 이 규제가 도입되었을 때는 몇 조원의 돈을 들여서 이 규제를 피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규율과 규제대상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규제를 하되 지배구조까지 건드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런 입장이 새누리당 안에 많지 않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들은 사실 소관 상임위. 특히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이런 부분에 있지 않으면 내용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도부나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각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수 비판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반칙만 감시를 하고 가만히 놔두면 이거 맥시코나 필리핀처럼 몇 몇 가문이 나라 경제를 다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요. 경제민주화를 다루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를 다루는 것이고 구체적 법률로서 사항들을 규제하는 겁니다. 법률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전제가 있거든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처벌하겠다. 즉,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행위 규제 대상, 규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진행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우려들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뭉뚱그려서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죄형법정주의를 법률의 대전제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가 논란이 있던데 거기에 반박을 하셨던데요. 간단하게 입장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협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 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정치인, 특히 지자체 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협동조합법 10조에 보면 협동조합 활동에 정부 및 공공직원은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칫 각급 지자체에서는 관급 공사. 소위 공공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에 대한 차단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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