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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구속수사 원칙…처벌기준 강화

<앵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에 맞춰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성폭력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구형 기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란물을 판매, 배포하다 적발되면 재판없이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모두 재판에 넘겨집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도 징역 1년을 구형하던 것을 1년 6월로 높이고, 벌금 500만 원 이상이던 장애인 강제추행죄도 벌금 2천만 원 이상으로 구형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법정 선고형이 구형에 못 미칠 경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하고, 잠재적 성범죄자 1천 700여 명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조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화학적 거세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성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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