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그간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일(2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현행 상호출자 금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합병하거나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 할 때는 예외적으로 계열사 주식 소유를 허용하되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