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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보복 운전, 사고 내도 벌점은 '0'

<앵커>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도로 위의 보복 운전자'들이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 처벌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갑자기 좌회전을 했다고 경적을 계속 울리더니 일부러 끼어든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게 해놓곤 경적을 울리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계속 앞길을 막는 운전자.

전형적인 보복 운전입니다.

터널에 들어선 승용차가 앞서 가는 오토바이를 경적으로 놀라게 하고는 위험하게 추월합니다.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승용차 운전자는 인도 쪽으로 오토바이를 몰아 부치더니 간신히 빠져나간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오상호/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 갑자기 지그재그로 저희를 막아서서, 저희는 좀 무섭기도 했고요. 잘못해서 바로 발을 안 뺐으면 으스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해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 교통과가 아닌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보복운전은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력에 해당한다는 입법 취지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입건돼도 아무런 벌점을 받지 않게 돼 사고를 내고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엔 보복운전을 해도 벌점을 부과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에 보복운전을 당했던 김태균 씨도 제도의 허점에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태균/보복운전 피해자 :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나와서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은 기본이고 벌점까지 받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을 해도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자들은 벌점에 대해 자유로운 게 현실입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보복운전 일으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으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법의 맹점입니다.]

보복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 범죄라는 인식이 입법에 반영돼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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