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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집 살다가…보증금 떼인 세입자

<앵커>

전셋값은 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지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주인들이 경매로 집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집에 살던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못 받고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홍은동의 빌라에 전세금 4천만 원을 내고 들어간 김 모씨.

대출이 1억 9천만 원 있는 집에 후순위 전세로 들어갔지만, 4년 전 시세가 2억 5천만 원 정도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떨어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가 1억 6천만 원은 은행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모 씨/보증금 피해 세입자 : 공시지가가 2억 2천 나왔으니까. 4천만 원 정도야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나마 2천만 원을 건졌습니다.

수도권에서 경매로 낙찰된 주택 9천 600여 건 가운데 세입자가 있는 곳이 5천 669건, 이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혹은 일부 떼인 경우가 78.6%에 달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져 집을 날리게 된 집주인이 가공의 세입자를 만들어 돈을 건져보려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오 모 씨는 동생이 세입자인 양 서류를 꾸몄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오 모 씨 : 형제지간인 걸 다 알고 조사를 다 해봤겠죠. 계약서 쓰고 동사무소 가서 다 해 놓았는데 (금전거래) 근거가 없지.]

[이상원/변호사 : 가장 임차인으로 판명이 난 경우에는 민사상의 제제 뿐만 아니라 소송사기 미수죄등 형사상의 제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때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가피한 경우엔 반전세나 반월세로 계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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