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어제(18일) 상습적으로 아동을 성폭행한 허난성 융청시의 리신공 전 판공실 부주임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리 전 부주임은 2011년 하반기부터 미성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융청시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 뒤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리 전 부주임은 1심 법원에서 사형과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형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 법원에서 기각됐고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은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빈발하자 관련 범죄자에 강력한 처벌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부모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 제자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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