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7명 중 1명의 보험료가 최대 2.3%, 8100원 오릅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398만 원이 넘는 가입자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기존 35만 100원에서 35만 8200원으로 오르고, 월소득이 389만 원에서 398만 원 구간의 가입자는 900원에서 8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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