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업자 윤 모 씨의 '사회 유력 인사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어제 오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 모 씨 별장에서, 여성 여러 명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윤 씨한테 향응을 받고 윤 씨와 관련한 여러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한테 경찰청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땐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강제 신병 확보에 들어갑니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윤 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경찰 측에 보낸 의견서에서 '경찰이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신속히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