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 게임에선 한 게임당 1만 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걸지 못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과 포커류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인 운영을 막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0만 원으로 정하고, 1회 게임에서 쓸 수 있는 한도를 만 원으로, 하루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한도는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하루 10만 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으면 이후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문화부는 개정 시행령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업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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