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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도절제술 후 미각상실은 시술 과정이 원인"

법원 "편도절제술 후 미각상실은 시술 과정이 원인"
울산지법은 A씨가 이비인후과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는 지난 2010년 목이 붓고 아픈 A씨의 증상을 만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편도절제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그러나 "수술 후 미각이 상실됐다"고 호소하며 치료를 다시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자 다른 병원을 찾아 진료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는 문진 당일 곧바로 편도절제술을 권유한 과실이 있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각상실 등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전에 없었던 미각감퇴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술 과정에서나 그 직후의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입증할 수 없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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