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한국학교 정원의 30% 내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한국학교는 외국에서 한국의 초, 중등 과정을 가르치는 교과부 장관 승인기관으로 중국과 일본, 브라질 등 15개 국가에서 3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한국학교는 소재국의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의 한민족을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30% 이하로 외국인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소재국의 교육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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