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수억여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공범 오 모 씨 등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들로부터 총 5억 8천만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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