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찰의 대한문 앞 옥외집회 금지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쌍용차 범대위가 이달 초 냈던 대한문 앞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집회 금지 통고로 범대위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대한문 앞 쌍용차 범대위 집회가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범대위 측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범대위 측은 경찰이 정당한 집회를 막고 방해했는데 법원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해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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