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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불법대출 혐의 저축은행 전 임원 영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불법대출 혐의 저축은행 전 임원 영장
건설업자 윤 모 씨의 사회 고위층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에게 수백억 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전 서울저축은행 김 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윤 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가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윤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2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물은 김 씨가 처음입니다.

수사팀은 김 씨가 사업성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윤 씨에게 돈을 빌려 주는 등 사실상 무담보 신용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씨가 당시 페이퍼컴퍼니 3개를 만들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80억 원을 훨씬 웃도는 320억 원을 대출받은 데도 김 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자금을 대출받는 대가로 김 씨에게 2억 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증자에 실패해 지난 2월 영업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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