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지난해 여야가 갚다퉈 약속했던 이리저리 미뤄왔던 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이제서야 확정했습니다. 폭력 의원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번에는 과연 최종 처리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낯 뜨거운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 월 120만 원씩 연금을 받는 특권.
이런 비정상적인 국회의원 특혜를 없애겠다며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오늘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우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폭력으로 사실상 퇴출시키는 고강도 처방인만큼 논란도 있었습니다.
[심상정/진보정의당의원 : 처벌 조항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다른 법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과잉된 측면이 있어서….]
[김진표/쇄신특위원장 : 법사위에서 다른 법률과 양형 관계도 고려 할 테니까 그 밖에 다른 의견이 없었다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또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를 금지해 대학교수인 경우 임기 개시전에 사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원 연금도 이번 19대 국회의원부터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무노동·무임금과 불체포 특권 포기, 국민소환제 도입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여야 대표는 오늘 아침을 함께 하면서 의원 특권 폐지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권 폐지 합의가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던 만큼 이번엔 정말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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